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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삿포로 투어 작성일 2018-12-19 12:09:53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아래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거,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으로 등록된 (주)삿포로투어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여행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탁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여행경비 내역
  •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세, 항만세
  • 관광진행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제1항 및 제210조3제1항 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여행을 다녀오신 당해 년도에만 신청가능하며, 여행 전 신청 시 여행 직후에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됩니다.
이는 여행 전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현금영수증 취소 및 금액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